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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리배출 규정 7월부터 바뀌는 과태료 피하는 법 총정리

백억 스포츠 2024. 7. 17.

2024년 7월부터 바뀌는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 과태료 피하는 법 총정리

드디어 7월부터 우리나라의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이 대대적으로 개정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로운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비닐류와 관련된 혼동을 줄이고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 변경 사항

우리나라의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은 매우 복잡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비닐류와 관련된 분리배출 규정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라면 봉지와 커피 비닐, 과자 봉지 등에 표기된 '아더' 표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이물질이 묻은 비닐류를 재활용하기 위해 일일이 세척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폐비닐이 작아도 이물질이 묻어도 모두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내용물만 비워서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비닐류 분리배출 방법

일반 쓰레기와 비닐류 구분

이제는 기름 등 액체가 묻은 비닐도 분리배출이 가능하며, 고추장이나 고양물류가 묻은 비닐도 물로 간단히 헹군 후 버리면 됩니다. 서울의 상가나 마트에서는 폐비닐 전용 봉투에 담아서 따로 버려야 하지만, 일반 주택가에서는 투명 봉투나 반투명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됩니다. 아파트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버리시면 됩니다.

폐비닐로 버릴 수 있는 품목

새로운 규정에 따라 폐비닐로 버릴 수 있는 품목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과자 봉지, 노끈, 보냉팩, 비닐 장갑, 양파망, 스티커가 붙은 비닐 등이 모두 폐비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사용한 식품 포장용 랩은 재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쓰레기 분리배출 사례

수박 껍질과 음식물 쓰레기

여름철 수박 껍질을 일반 쓰레기로 잘못 버리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수박 껍질은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밀가루와 음식물 쓰레기

밀가루, 튀김가루, 부침가루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하수구나 변기에 버리면 안 되며,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된장과 고추장은 염도가 높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며, 물에 희석하여 버리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고춧가루와 김치

고춧가루는 매운 향이 강하고 가축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김치나 절임 배추처럼 양념이 많이 벤 음식은 물에 헹구어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의 기대 효과

서울시는 폐비닐 재활용 추진 사업을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 다음 포스팅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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